실시간 뉴스
  •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해요"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친환경차량은 사고차량 성능 따라 대차료 지급
자가용으로 배달시엔 별도특약 가입해야 보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 분쟁유형을 분석해 소비자가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활용 가능한 보험상품이다.

다만, 가입시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차량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도 포함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있다.

친환경차량은 사고시 차량의 성능을 반영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은 일반엔징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등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영리 목적으로 자동차를 반복 사용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밖에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긁힘 손상 등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놔야 한다.

금감원은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