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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30㎞ 충돌사고시 차량 내 소지품 손상위험 없다”
보험개발원, 차량 내 소지품 손상 시험 진행
카시트·골프채·휴대폰 손상·성능저하 없어
“보상 분쟁 줄이고 합리적 보상문화 정착 기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시속 30㎞ 이내 충돌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소지품 손상 위험이 거의 없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관련 보상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자동차 사고시 차량 내 소지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보상을 위해 소지품 손상 여부 판단을 위한 연구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우선 시험에서 사용할 차량 내 소지품으로 카시트, 골프채, 휴대폰을 선정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자동차 사고에서 보상된 소지품에 카시트(84.7%), 골프채(13.9%), 휴대폰(1.2%)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연구방법은 시속 30㎞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 추돌하고, 같은 속도로 차대차 후면 추돌 시험을 진행한 후 소지품 파손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험차량에는 골프채 2세트(트렁크)와 카시트 2개(2열 좌석), 휴대폰 3개(운전석, 센터 콘솔 등)를 탑재했다.

[보험개발원 자료]

충돌시험 후 전문평가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카시트, 골프채, 휴대폰은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성능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는 고정장치에서 이탈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인증기준도 만족했다. 골프채도 내부 균열이나 충돌 전후 성능 차이가 없었다. 휴대폰 역시 외부 균열이나 성능에 이상이 없었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시험 결과가 보험사·제조사의 소지품 보상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분쟁 최소화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막연한 불안감이나 보상요구 심리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창언 원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내 소지품 보상관련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라며, 보험개발원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객관적인 보상 기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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