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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잣집 아들 아니었네?” 아기 두고 떠난 아역모델 출신 아내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남편을 재력가 집안의 아들로 믿고 결혼한 아내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자 갓난아기를 두고 집을 떠난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인 미모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미모에 반해 적극 구애한 끝에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다. 임신 상태였던 아내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유명 호텔 결혼식과 신혼집으로 강남 아파트를 요구했다.

A씨는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말리셨지만, 부모님을 설득해서 지원을 받았다"며 "결혼식도 호텔에서 하고 간신히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고 했다.

그는 어찌저찌 결혼에 성공했지만, 결혼 후 사달이 났다.

A씨는 "연애할 때 제가 비싼 선물을 잘 사줘서 그런지 아내는 제가 부잣집 아들이고 연봉도 높은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고, 부모님도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가 아니다"라며 "모두 알게 된 아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길길이 날뛰더니, 혼인 신고하자는 제 말을 무시했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했다.

아내는 며칠 만에 아기를 데리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내는 갑자기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는 '난 못 키우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간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아내 뒤를 쫓아갔고,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를 밀쳤다. 바닥에 넘어진 아내는 곧장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아기를 키워주고 계시는 부모님이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서 준비 중이신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며 "제가 폭행죄로 수사를 받은 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A씨 부부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을 하고 자녀까지 출산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외에는 법률혼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혼 청구 시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파탄에 유책 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다른 일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자녀를 내가 키우기로 결정하셨다면 법원에 양육자와 친권자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적정한 양육비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아내와의 사이에 재산을 정리할 것이 있는지도 검토해보라"고 조언했다.

A씨가 폭행죄로 조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오히려 아내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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