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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트럼프, 확실히 내란 지지”…공화당 유권자들 ‘사법리스크’에도 트럼프 지지
공화당 유권자 절반 이상 “트럼프 뽑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대선 후보 경선 참여 불가 판결을 내렸지만 오히려 트럼프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콜로라도주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 대세에 영향이 없을 뿐더러,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커 지지층 결집만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사법리스크에도 공화당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NBC 방송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선 캠프 관계자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 후보 지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긴다”며 “그(공화당 유권자)들은 화가 났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대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8%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지만 46%가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응답(44%)보다 높았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의 경우 62%는 ‘유죄 평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미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19일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는 확실히 내란을 지지했다”면서 “트럼프는 모든 것에 대해 오히려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등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며, 미국 언론은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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