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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복궁 낙서범 2명 영장 신청…“돈 준대서”·“팬심에” 황당 이유
10대 남성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신청
20대 남성 피의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해
10대 여성 피의자는 석방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했던 낙서범이 1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10대 김모양에 대해서는 훈방조치 했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저지른 10대 남성 피의자 임모(17) 군에 전날(20일) 야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차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경찰은 오후 1시 30분께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모(16) 양의 경우 나이 및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21일 밤 12시께 석방, 불구속 입건했다. 김양은 직접 스프레이를 사용해 낙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원불상의 A씨에게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낙서할 장소와 문구도 A씨가 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스프레이를 직접 뿌린 피의자는 임모(19) 군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군은 범행 전 두 차례에 걸쳐 5만원씩 총 10만원을 A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피의자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의자들의 배후로 지목되는 A씨 또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제31조1항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첫번째 낙서를 저지른 10대 피의자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문구를 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복궁에 두 번째로 낙서를 한 20대 남성은 경찰에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이 남성은 “경찰에게 발각된 것 같아 자진출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팬심 때문이며, 홍보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20대 남성은 범행 이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며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하다”고 적었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경복궁 근처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작품 중 하나인 모자를 훔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이 남성은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문화재 훼손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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