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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KT도 5G-LTE 단말 상관없이 요금제 가입…LGU+는 1월 19일부터
KT 22일부터 5G·LTE 가입 제한 해제
선택약정할인 사전 예약제 내년 3월부터 도입
KT 사옥. [KT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도 단말기의 5세대(5G) 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여부에 상관없이 원하는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는 이달 22일부터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 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KT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 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다.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또한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KT 측은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

이는 지난달 과기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과기부는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LTE 등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이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KT도 추가로 동참했다. LG유플러스는 전산 작업 등을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통신3사 대리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함께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내년 3월 29일부터 도입한다.

통신사들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과기부는 주로 2년 약정으로 시행되던 이 제도를 손질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과기부는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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