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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A, 부두 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등록해 이용객 편의 제고
보안구역 무관 운영건물·편의시설·게이트 우선 대상 선정
부산항만공사 전경. [사진=BPA]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부두 내 주요 건축물 10곳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등록을 추진해 부산항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20일 BPA에 따르면 항만구역은 조성 이후 부두 단위 대규모 필지로 지번이 등록·관리되는 특성이 있어, 외부인이 방문할 때 부두 입구와 건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BPA는 이러한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항만구역 내 방문수요가 많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등록해 부산항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는 터미널 운영사, 시설관리센터, 보안공사, 항운노조 등 항만이용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세부 주소 파악이 어려워 불편한 부두들의 현황과 도로명주소 등록 대상 시설물을 파악했다.

대상 시설물들은 운영건물, 출입초소 등 9개 부두의 28개 시설로, 이달 중 도로명주소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부산항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터미널 내 시설물은 등록 수요가 있더라도 일부 보안에 민감한 시설물들은 정확한 위치 기반인 도로명주소 등록에 많은 제약이 있다.

이에 BPA는 주소등록 수요가 있으면서 보안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운영건물, 편의시설, 게이트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도로명주소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등록 대상에 '부산항만공사 지진·지진해일 매뉴얼'에 표기된 대피소도 포함할 예정이다.

대피소 시설들이 등록되면 다양한 지도 앱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산항 내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쉽게 대피소 위치를 파악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권 BPA 건설본부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등록을 통해 부산항 근로자와 이용자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사들과 협업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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