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 측 “성추행 사실 없다” 주장, 혐의 부인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 [미래당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찰은 20일 만취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취행약취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하고,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광진경찰서는 지난 2월 오 전 대표를 소환조사했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오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오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오 전 대표는 “경찰을 부르려고 했으나 여성이 거부했다”라며 “인적 많은 대로변을 지나다녔고, 피해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오 전 대표는 마지막 변론으로 “피해자 진술이나 DNA 등 물증에 대해서 확인한 바 없이 구속 기소됐다”라며 “일관적으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실체를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고 했다.
오 전 대표는 2001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고, 2020년 21대 총선과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오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9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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