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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음주운전 장관은 안 된다? 이재명도 같은해 음주운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추궁하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받아쳤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야가 '음주운전 무조건 공천 배제'에 합의하고 강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자"며 "민주당은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강 후보자가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저도 찬성한다. 단 이런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도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여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도 됐다.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 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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