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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쉿!” 고속 열차서 몰래 담배 ‘뻑뻑’…라이브 방송하다 딱 걸렸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여성 유튜버가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유튜버 A씨는 지난 15일 동탄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SRT에 탑승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방송 중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는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비밀)"이라며, 이내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피웠다.

A씨는 "몰래 담배 피우러 왔다"라고 속삭이고는 카메라를 향해 연신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해당 영상은 이 방송을 시청한 누리꾼은 "한 유튜버가 열차 내에서 몰래 흡연 방송을 했다"고 제보하면서 공개됐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의 모든 구역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 시 열차 내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건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다소 감소했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으로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에 이른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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