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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자녀 자폐증·ADHD와 연관 증거 없어”
자폐증·ADHD 가족, 켄뷰 등 업체 상대 소송에서 패소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사진=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녀의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은 이날 자폐증과 ADHD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가족들이 존슨앤드존슨의 의약품 판매 자회사 켄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켄뷰의 손을 들어줬다.

데니스 코트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임신 중 타이레놀을 사용하면 자폐증이나 ADHD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타이레놀과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400여 건의 통합 소송이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과학적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전문가들이 채택한 비정형 접근 방식은 체리피킹(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 고르는 행위)을 허용하고, 결과 중심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기본 데이터의 복잡성, 모순 및 약점을 모호하게 한다”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오랫동안 임신 중 통증 완화에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의학 잡지 ‘네이처 리뷰 내분비학’에 임신 중 약물에 대한 노출의 잠재적 위험을 언급한 논문이 실리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조업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켄뷰와 다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판매하는 CVS헬스, 월마트, 월그린스 등이 소송을 당했다.

자폐증·ADHD 가족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제약사들이 진통제 복용이 아이의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임신부들에게 경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자폐증과 ADHD는 유전적 장애이며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노출이 두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타이레켄뷰는 이번 소송이 “역사상 가장 많이 연구된 약물 중 하나의 안전에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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