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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가 허락했어요”...틱톡, ‘13세 이하’도 이용 가능해 아동보호법 위반 비판
가디언 의혹 제기에…틱톡 “그런 적 없다”
틱톡 “올해만 미성년자 의심 1800만개 이상 제거해”
틱톡 로고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13세 이하 어린이라도 부모가 계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플랫폼 이용을 허가하면서 아동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판이 제기됐다. 틱톡은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이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12세 어린이가 자신의 계정 자기소개란에 부모가 본인의 계정을 관리·감독한다고 기재하거나 영상에 부모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 틱톡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부모의 관리·감독이 실제로 이뤄지는지는 알 수 없음에도 틱톡이 별도의 장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용자가 자기소개란에 ‘DM for collabs(콜라보 영상 만드려면 메시지를 보내라)’라는 표시를 하고 그들의 영상에 ‘tiktok dontbanme(틱톡, 날 차단하지 말라)’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틱톡은 만 16세 미만 사용자의 다이렉트 메시지(DM)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용자가 팔로워 100만명 이상의 사용자에게만 주어지는 ‘탑 크리에이터’ 태그와 함께 영상을 올린 계정도 있었다. 1만6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해당 사용자는 등교 준비를 하거나 방과후 일상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

틱톡은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계정을 성인 보호자가 관리한다고 기재하면 사용을 허용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틱톡 관계자는 “틱톡에 대한 이러한 의혹들은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며 “우리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어플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모든 콘텐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사용자가 (틱톡에) 가입하려면 연령 확인을 해야 한다”며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에만 전세계 미성년자 의심 계정 1800만개 이상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지난 9월 유럽연합(EU)에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50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아동 개인정보 취급 규정을 위반한 틱톡에 3억4500만유로(약 49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를 통해 틱톡과 같은 주요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로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연령을 확인하고 부모 동의 하에 개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콘텐츠 신고 방식을 간소화하고 맞춤형 동영상 추천 기능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며 13~17세 사용자를 타깃으로 한 광고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틱톡은 지난 4월 영국에서도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270만파운드(약 212억원)를 부과받은 바 있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당시 틱톡이 아동의 이용을 막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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