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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20년 구형…피고인 눈물 흘리며 “평생 사죄”
검찰 “반성 없고 죄질 나빠” 20년 구형
피고인 “도주 의사 없었어…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지난 8월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으로 기소된 신모(2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강민정)는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증인석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한숨을 쉬던 신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검찰은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구조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후 오후 8시께 병원을 나와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사고 발생 직후 119나 112 등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최초 충돌 이후 급가속과 후진을 하면서 피해를 더욱 키웠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사고 현장 이탈이 쟁점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최초 사고 발생 직후 약 6분이 지났을 무렵 사고 장소를 이탈해 본인이 나온 병원으로 향했다. 검찰은 신 씨가 도주를 시도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도주치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신 씨는 “피해자 상태를 보니 심각했고 방금 병원에서 막 나온 터였기에 구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신 씨측은 “약 2분간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의사가 없었고 스스로 복귀해 경찰에게 본인이 운전자임을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 합의도 지속적으로 시도 중”이라고 선처를 구했다.

신 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드릴 마지막 기회”라며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평생 잘못을 반성하며 살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오빠인 배모(32)씨는 “최소한 20~30년 정도는 받았으면 했는데 일단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납득이 간다”며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에 사과를 해야하다. 자신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씨측이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 전 마약류 오남용,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이탈 등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 도주 치사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라며 “약물 운전과 사고 후 도주는 고의에 의한 범행이므로 살인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이번 사건에 중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만연한 마약 범죄와 빈번한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무너질 것”이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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