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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과징금 4억원 취소소송 승소
2차례 영업정지 처분 결정됐지만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징금으로 대체
현산, 과징금 4억원에 대해 불복 소송
1심, 현산 손 들어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고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박지영 기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 이정희)는 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현산) 측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2021년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인재(人災)였다. 해체 계획서를 무시하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원청인 현산에 책임을 물어 2가지 처분을 내렸다.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총 1년 4개월이었다. 하지만 현산이 불복하면서 영업정지 처분 모두 집행이 정지되거나, 과징금 4억원 처분으로 변경됐다.

부실시공에 대해선 현산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결과 받아들여졌다.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현산의 요청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원 처분으로 변경됐다. 건설기본법상 건설사는 부실시공·부당이득을 제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중 선택이 가능하다.

현산은 과징금 4억원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했다. 지난해 7월, 법원에 소송을 내 “부당한 처분이니 이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1심 법원은 현산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울시가 현산에 한 4억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현산) 측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원청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무도 실형을 선고받진 않았다. 1심은 지난해 8월, 현산 현장소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산 법인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청업체 관계자 3명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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