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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복궁 담벼락 훼손 10대 2명 검거… 범행 동기 질문엔 ‘무응답’
17세, 16세 피의자
각각 주거지에서 붙잡혀
체포 당시 범행 시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했던 낙서범이 1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90시간만인 19일 저녁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2명은 모두 10대로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임모(17) 군은 19일 오후 7시 8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검거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됐다. 임군의 연인이자 공범인 김모(16) 양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돼 같은 경찰서로 이송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스프레이를 직접 뿌린 것은 임군으로 김양은 현장에는 있었지만 낙서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두 사람은 19일 오후 9시 37분께 종로경찰서에 도착했다. ‘CCTV가 없는 것을 노렸는지’,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낙서에 적은 사이트와는 어떤 관계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을 한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었다. 낙서 높이는 2~4m로 성인 키보다 높았고, 가로 길이만 44m에 달한다.

이들은 행인이나 차량이 지나가면 낙서를 잠시 멈췄다 다시 낙서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범행 이후 훼손된 담벼락을 찍는 ‘인증샷’도 남겼다.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임군과 김양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지난 16일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승※하차 기록과 결제 내역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화질 등이 균일하지 않아 동선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혹시 모를 오인 체포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교차 검증을 통한 용의자 특정 및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체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첫 번째 낙서 범행이 이뤄진 다음날인 17일 경복궁 영추문에 낙서를 했던 20대 남성은 18일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임군 등이 낙서해 놓은 담벼락 바로 옆에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적었다.

이 남성은 6시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낙서범들에게 문화재 보호법 위반과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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