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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109억대 법인세 소송 대법원 승소…“사업목적 인정, 조세회피 아냐”
1심 LG전자 승소, 2심 세무당국 승소
대법원, LG전자 손 들어줬다
대법원 “사업목적 인정, 조세회피 아냐”
LG 트윈타워 전경[LG전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LG전자가 109억원 규모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LG전자가 세금을 회피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법인세 109억원 중 67억원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LG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LG전자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장비업체 노텔네트웍스와 함께 LG노텔(현 에릭슨LG)을 만들면서 시작했다. LG전자는 2005년 10월, 합작 투자계약을 맺는 식으로 LG노텔을 설립했다. 당시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문 중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 등을 LG노텔에 사업양도 방식으로 이전했다.

또한 두 회사는 LG노텔을 설립하며 LG노텔의 2년간 국내 매출이 4800억원을 넘을 경우 LG전자가 우선주 2주를 소각하고, 그 대가로 797억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했다. 실제 LG노텔의 실적은 이를 넘겼다.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2007~2008년 LG노텔로부터 797억원을 받았다. LG전자와 세무당국의 갈등은 이때부터 불거졌다.

세무당국은 “해당 대금의 실질은 LG전자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라며 “그럼에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이용해 외관만 갖추는 방법을 썼다”고 봤다. 반면 LG전자는 “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조세회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세무당국이 LG전자에 법인세를 부과하자, LG전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LG전자 측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박양준)는 2018년 11월, 세무당국의 법인세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금원은 LG전자가 LG노텔의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봤다.

반면 2심은 세무당국 측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1-2행정부(부장 이원범)는 2020년 4월, LG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LG전자는 법인이므로 근로자를 전제로 한 성과금 및 상여금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원이 성과급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LG노텔 설립 이전 투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구체적인 대가 산정 방법까지 예정한 점 등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797억원의 지급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LG전자가 받은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 체결엔 뚜렷한 사업목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2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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