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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상담 하러온 20대 여성 성폭행 시도 초등교사 직위해제
교육청, 강간미수 혐의 받는 초등학교 교사 직위해제 결정
해당 교사, 지난주 수요일부터 병가… 경찰 ‘엄정 수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러 온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박모(32) 씨가 지난 1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직 중인 초등학교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지원청으로는 월요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가 왔다”면서 직위해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해당 교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업을 하지 않았고, 현재 담임교사 등 모든 담당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지난주부터 병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초등학교로부터 1차 사실 확인서를 받은 결과 언론에 드러난 내용과는 많은 부분이 불일치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있는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겠다”며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 교사를 고소한 20대 여성 A씨는 박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려던 A씨를 모텔로 유도해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지난 2일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SNS에 폭로했고, 박씨는 개인 SNS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 안에 있던 빗을 들고 자해하는 등 저항을 하면서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다.

박씨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인권 문제를 다루는 생활인권부장직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칼럼을 연재하고 팔로워가 5000여명에 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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