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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를 괴물로 오해해 살해한 40대…징역 5년 감형, 이유는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모친을 괴물이라 생각해 둔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서모(44) 씨에 대해 19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서 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맞아 어머니 자택에 방문했다가 "잠을 자라"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오해해 무차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5년형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서 씨는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한 정신 감정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심신미약 감형 사유를 참작해 징역형을 1심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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