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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전 바람 나 집 나간 아버지, 엄마 죽자 재산·보험금 요구하네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7년전 외도로 집을 나간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과 유산을 받기 위해 소송하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제보한 A씨는 “7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울고 매달려도 아버지는 야멸차게 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힘들게 살았다”며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라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손써 볼 틈조차 없이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다. A씨는 홀로 어머니 장례를 치렀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사망 직전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A씨로 돌려 놓은 생명보험금이었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한 아버지는 A씨에게 연락했다.

A씨 아버지는 “나도 아내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보험금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A씨의 아버지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 배우자이기에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된다”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당연히 상속 대상으로 A씨와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생명보험금과 관련해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수익자를 A씨로 특정해 변경했지만 반드시 A씨에게 모두 돌아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망하기 전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 보고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소송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며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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