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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요청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카카오 택시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의거해 이뤄졌다. 이 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로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이에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국내 택시 시장 규모가 수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인건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 5600만원을 미지급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에선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으나, 고발 요청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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