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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우수 재창업자 파격적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 성실경영평가 제도 강화,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 확충,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

[헤럴드경제(세종)=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강화,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 확충,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다.

▶성실경영평가 제도 강화로 실질적 재창업 촉진=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강화해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확인해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으며,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해 우대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 확충=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재창업자의 채무가 투자로 전환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에서 해방되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증가에 부합하고자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온라인 접수 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원 중 10%인 100억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재도전 준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예를 들면, 20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을 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저의 임기중 마련한 25개의 대책 중 마지막 정책으로, 동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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