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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일괄 지급정지 확대, 금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우수부서 3개·우수직원 10개 선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조직문화 혁신과 규제개선을 위해 ‘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부서 3개, 우수직원 10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최우수부서로는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이 선정됐다.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콜센터로 확대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고령층 등 사기·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신속한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직원으로는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을 유도한 정지하 선임이 뽑혔다. 정 선임은 단위조합 검사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의 불필요한 채권 할인비용 부담을 확인하고, 전 업권 전수조사를 진행해 최근 5년간 오(誤)매입 국민주택채권 72만3000건에 대한 환급액 1796억원을 산정해 환급을 적극 유도했다.

우수부서에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가 선정됐다.

우수직원으로는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은 펫보험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권 확보 및 양육·의료비 경감에 공헌한 보험감독국 최영석 수석조사역 등 7명이 수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금융감독의 혁신 동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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