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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부모육아휴직제’ 내년부터 시행 “최대 3900만원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저출산 후속대책 3+3 제도 확대
65세이상 구직급여 우대 지원도

내년 1월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8개월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6개월 동안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첫달 200만원으로 시작해 매달 50만원씩 오르고 마지막 6개월째 달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 월급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부모라면 6개월간 최대 19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총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특히, 아빠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바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7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3+3 부모육아휴직은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내’로 높이고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은 ‘첫 6개월’로 늘렸다. 월 상한액도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으로 인상됐다.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개정안엔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해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의 50%를 지급하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내용도 담겼다. 65세 이하는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비용 부담을 줄이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직업안정법’도 고쳐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자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다. 고용부는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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