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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시대착오적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해야”…7명 교육감 공동대응
학생인권조례 갈등 격화에
조희연 등 지역 교육감 공동대응
“학생 인권신장 가치 후퇴”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 7명이 모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조례 폐지는 시대착오적이며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주장했다. 최근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왔다.

조 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다.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교육감 외에도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정선 광주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청교육감, 박종훈 경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 됐다.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였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 이제는 학생들도 당당히 교복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이지만,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규범”이라며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기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라고 우려를 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서울시의회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고,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하기로 했으나, 전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리한 주민 발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안 폐지 무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다만 앞서 충남도의회에서도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됐지만 시의회가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폐지안을 재발의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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