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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위법 대부업체 131곳 적발…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 조치
상·하반기 시와 자치구 합동 점검
전당포·온라인 대부업체 365곳 대상
서울시는 ‘2023년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벌여 업체 131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2023년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벌여 업체 131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3월 27일~11월 20일 실시했다.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업체, 전당포 대부업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 등 365곳을 대상으로 했다.

시는 합동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118건), 영업정지(30건), 등록취소(57건) 등 205건을 행정처분했다. 또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등 122개 업체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해보다 35%(53건)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각각 지난해보다 42.1%(35건), 20.6%(3900만원) 늘었다.

주요 법 위반행위는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허위·과장 광고,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 명의대여 등이었다.

시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타인에게 대부(중개)업자 등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6개 업체는 수사 의뢰했다.

대부계약서 및 대부 광고 관련 미비사항 등은 보완하고 불합리한 대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573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를 가장해 대출 상담글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일부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정보 수집 때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적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 대부광고사이트 1곳을 삭제하고 5곳은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시는 전당포 대부업체와 소액 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영세 개인 대부업체 등은 관행적으로 현금 거래를 하고 있어 이자율 초과 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대출 원리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자율 초과 등 법 위반 개연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장점검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관계부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 온라인 대부광고 플랫폼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유발업체 등은 연중 상시 감독할 예정”이라며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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