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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의 작살]좋은 의원·나쁜 의원·이상한 의원
김대중 단식투쟁이 얻어낸 풀뿌리 퇴보…한심작태 속출
기초의원 “공부 좀 하세요”…“아는게 없는 시의원 많다” 지적 많아
이상일 시장,“족쇄(규제)풀어낼려는 지자체들 많은데 갑자기 난개발(?)이 왜 나올까”
초대 용인군의회는 1991년 3월 26일에 있었던 1991년 지방선거에 따라 선출되었다. 이 해 4월 15일 14시 30분 ~ 15시 동안 제1회 용인군의회가 개원식을 가졌다.[1] 1994년 6월 13일 처음으로 일본 메구로구 의회를 방문해 교류 협력을 맺었다.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되면서 용인군의회가 용인시의회로 개원됐다.[용인시의회 홈쳐]

#1.그나마 1991년에 지방자치가 시작한 것도 1990년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기한 단식 덕분이다. 지방자치제 실현 등 4개항 요구조건을 내걸고 13일 동안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무기한 단식의 결과다. 이 때부터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다. 왜, 지방자치를 풀뿌리에 비유했을까?.풀뿌리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잘 뽑히지 않는다. 칡넝쿨을 예로 들면서 호박 줄기나 바랭이풀처럼 중간중간에 뿌리를 내린다. 이것은 뿌리줄기로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끈질기게 뻗어나간다. 지금 언덕이나 숲이 온통 칡넝쿨로 덮혀 있는 것을 보면 안다. 아마 서울 중심 정치만이 아니라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뿌리줄기를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의회가 많은 희생을 딛고 일어난 풀뿌리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다면 확실한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투표를 했지만 기억을 하지못한다. 시의원을 누구 찍었는지 말이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도 있다. 풀뿌리에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다면 김대중 선생의 정신은 뭘위해 그토록 투쟁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2. 지방의회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못한다. 관심이 적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지방의회는 크게 세가지 기능이 있다.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가능기능이다. 시의원은 감투가 아니다. 시민위에 군림할 수도 없다. 시의 주인은 시장도 시의원도 아닌 시민이기 때문이다. 올해 2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시의원 8명은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해외연수로 떠났는데, 이 과정에서 소주를 포함해서 주류 수십 병을 들고서 몰래 반입하려다 현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공항에 곧바로 억류됐다가 관세를 내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주류 반입을 1인 1병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의 힘 A 용인시의원은 남의 가정사 발언을 하다가 딱 2방을 얻어맞았다. 폭행여부는 차지하고 나서라도 그는 교육복지위 상임위에 참석 못했다. 참석을 못한건지, 안한건지 모르겠지만 그의 불참으로 4대3이 됐다. 참석했더라면 적어도 4대4가 됐다. 이상한 시의원의 한 모델이다.

#3,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기초적인 지방의원들의 책무다. 정략적이고 당의 지침을 받은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그는 이미 지방의원이 아니다. 창피하지않은가. 소신을 갖고 정의를 쟁취하기위해 집행부와 싸우고 누구도 동조하지않지만 홀로 싸워 나간 의원도 있다. 속초의 강정호 강원도의원(전 속초시의원)은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대관람차 특혜 의혹을 파헤쳤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행안부도 가세해 15일 징계도 내려졌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당시 속초시의원들은 불법을 알고도 동조하지않았다. 분명 잘 못된 일인데도 혈연, 지역 카르텔로 못본척했다. 강정호 강원도의원(현)은 속초시의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 수많은 시의원 침묵속에서 고군분투( 孤軍奮鬪)했다. 그는 벌써 차차기 속초시장 물망에 올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법으로 세워진 대관람차를 철거시킨다. 이 시장은 불공정위에 세워진 공정이란 없다고 했다. 어떤 명분도 소용없다. 강 의원은 ‘좋은 의원’의 표상이다. 인구 8만에도 이런 의원이 숨어있다. 전국의 시·도의원이 배워야할 의원이다.

#4.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15일 장정순(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포곡읍 일원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와 관련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발언을 두고 19일 비판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의원의 발언은)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포곡·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으며,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팔당호 및 경안천의 경우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어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게 용인시 주장이다. 이상일 시장은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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