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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복궁 훼손, 중대범죄 인식…法, 3년이상 징역”
문화재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처할 수 있어
경찰 “중대 범죄로 인식, 엄정 대응할 것”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한 가운데 18일 오전 새 낙서가 발견된 서울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왼쪽)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영추문 낙서 제거 작업 현장 바로 옆으로 낙서는 영문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은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행위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관련 법에 의거해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순 낙서로만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있었던 낙서와 17일 있었던 낙서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낙서를 저지른 용의자는 남녀 2명이고, 다음날 낙서를 한 용의자는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건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어려웠으나 오늘 내일 중 두 건 모두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요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 주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경찰과 협의해서 문화재 훼손 행위가 재발 하지 않도록 하겠다. CCTV 추가 설치와 관제센터 연계 작업도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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