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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국가손배소 청구
39명, 1인당 2000만원 소송 제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정상보다 1분 빠른 오전 9시 59분에 울렸다. 타종 교사가 시간 확인용 아이패드의 화면이 꺼진 것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수동 타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험에 임한 수험생 39명은 19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타종 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에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도, 타종 사고 경위 설명도, 재발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적어도 1년 재수 비용 정도는 배상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에 따라 점심시간 시험지를 배포하고 다시 걷는 과정에서 25분이나 소요되면서 수험생들은 50분의 점심시간이 반 토막 나는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지만, 답지 수정은 허가되지 않아 대부분의 수험생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줄어든 점심시간으로 인해 도시락을 3분의 1밖에 먹지 못했다”며 “손목 수술을 받은 내가 만들어준 도라지볶음 반찬이 남아있는 걸 보는 순간 억울함과 분노감이 짙어진 상태에서 먹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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