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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원, 무더기 기소
34명 기소, 범죄수익 7억원 압수
범행 가담한 이들 중엔 현직 의사도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34명 중 자금세탁을 주도한 국제PJ파 조폭 등 5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9명의 관련자들은 대포계좌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직 의사도 1명 있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해 수사한 결과, 최근 총 34명을 기소했다. 동시에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진 4명은 도주했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지명수배한 상태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으로부터 자금세탁 의뢰를 받고, 대포통장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 중에선 현직 이비인후과 의사도 있었다. 해당 의사는 코로나19로 수익이 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자, 탈세를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정 계좌가 자금세탁 범행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약 470개의 계좌를 추적했고, 자금세탁 조직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결과 검찰은 현금 3억 4500만원, 금송아지 등 200여돈의 금붙이, 시가 3억6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 전체 7억원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세탁 범행에 조폭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체포 및 구속했다”며 “범죄수익이 폭력조직에 유입도 조직 규모 확장에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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