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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추석…민족 5대 명절 ‘국가무형유산’ 된다
설날 차례. [문화재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설이나 추석 등 우리 민족이 오래 전부터 지내 온 민족 5대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18일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민족 5대 명절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그간 무형유산에 대해 전문 기능이나 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줌심으로 지정해 오다가 최근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 온 공동체의 생활 관습으로 확대하면서 명절도 무형유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복 생활과 윷놀이 등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추석 성묘. [문화재청 제공]

이번에 지정된 무형유산에는 아직도 전 국민이 중요한 명절로 여기는 설날과 추석을 비롯해 한식, 단오, 동지 등이 포함됐다.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5대 명절은 삼국시대에 생겨 지금까지 전승돼 왔고, 의식주·의례·문화 등 전세계 명절 문화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등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새해를 기념하는 설 명절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춘지에, 일본은 오쇼가츠 등 새해를 맞는 풍습이 있다. 또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는 쫑치우지에, 일본은 쥬고야 등의 명절이 있어 각각 월병과 오츠키미 단코를 먹으며 기념한다.

사람들이 동지에 먹는 단팥죽에 새알을 넣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이와 함께 5대 명절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윷놀이, 떡 만들기 등 다양한 무형유산이 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성묘나 차례와 같은 전통 의례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또 설과 추석처럼 국가 공휴일로 지정돼 앞으로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지정 가치로 인정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등 명절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명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이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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