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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피해 시민소송, 1개월만에 17만명 추가 동참
포항시, 오는 18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시민소송설명회' 개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포항지진피해 시민소송 참여자가 1개월만에 17만명을 돌파한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승소판결 후 시민소송 신청자 수가 단 1개월 만에 17만명이 늘어났다.

범대본은 여기에 1심 소송인단 5만여명을 더하면 시민소송에 동참한 사람이 이미 22만여명에 달한 셈이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남은 3개월 만에 나머지 28만명의 시민들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범대본의 이날 발표한 시민소송 신청자 통계는 '범대본'담당자가 각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자료로, 지역 변호사들끼리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쟁관계가 형성돼 몇몇 변호사실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1일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1일 1만여건(읍·면·동 무인발급기 1일 1000건과, 정부 민원24 발급 건수는 미포함)에 이르는 상황을 미뤄 볼 때 시민소송 신청자는 17만건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내년 3월 19일이지만 변호사들의 작업량이 방대해서 시민소송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까지는 15일 이상 소요된다"며 "따라서 신청자들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6곳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 권역별 '찾아가는 시민소송설명회'를 연다.

18일 오후 2시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 18일 오후 4시 오천읍민 복지회관, 22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6일 오후 2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26일 오후 4시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28일 오후 2시 연일읍민 복지회관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변호사가 참여해 지진 소송과 관련한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문답 자료집을 나눠주며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매주 월요일에는 시청 지진 안내센터에서 시민법률상담소도 운영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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