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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억 횡령한 경리…봐주니까 이런 일이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돼 경위서를 작성한 뒤에도 계속 횡령을 한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55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삿돈 6억6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한 번에 40만~5000만원의 돈을 빼돌렸다.

심지어 지난 1월 범행이 적발된 후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경위서를 쓴 뒤에도 계속 범행했다.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날에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무단으로 회사에 들어가 다시 범행하기도 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선물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 씨가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 회사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을 빼돌린 뒤 일부는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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