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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가족 공유’ 기능 광고했다가 306억 물어낸다
애플 아이폰15 시리즈 국내 공식 출시일인 13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5를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초상권 허가O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애플이 가족끼리 앱 등을 공유하는 ‘가족 공유’ 기능 관련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500만 달러(30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가족 공유’ 기능은 가족 구성원이 구매한 앱이나 음악, 영화, TV프로그램 등을 최대 5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월 이용료를 내는 구독 기반 앱은 ‘가족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데 애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2019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부분 구독 기반 앱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다”며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가족 공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구독 기반 앱을 다운로드했지만 결제하고 난 뒤에야 가족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애플은 합의엔 동의했지만 대부분 구독 기반 앱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는 데 따른 잠재적 비용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2015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족 공유 그룹에 등록돼 있고, 이 기간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독한 미국 거주자는 최대 50달러(6만5000원)을 받게 된다.

1000만 달러(130억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이는 합의금의 40%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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