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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만명 소상공인에 25만원씩 환급…18일부터 신청
낼 필요없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최근 5년간 부담
1796억원 달해…금융회사·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원인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 앞을 이용객이 오가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평균 25만원씩 총 1796억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복합적 이유로 낼 필요가 없는 비용을 최근 5년 동안 부담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약 72만명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준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본적으로 금융사 설명 의무는 없지만, 금융사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지연배상이자 수준에서 환급에 동참키로 했다”며 “대부분은 국민주택기금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금번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대상고객은 18일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된다.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18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했다. 추후엔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을 확인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감원 및 금융협회는 원활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한 가운데,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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