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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조사 착수…총장 결국 사과
한신대학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강제 출국시켜 논란이 된 한신대학교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해당 사건을 조사중인 가운데, 인권위도 별도로 조사에 나서며 한신대의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결국 15일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강제출국 당한 우즈베키스탄 학생의 배우자로부터 진정 사건이 접수돼 관련 부서인 인권침해조사과에서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신대는 지난 11월27일 어학당 소속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러 출입국관리소에 간다’는 말로 속인 뒤 버스에 태웠다. 하지만 버스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학교는 이 가운데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1명을 뺀 22명을 미리 예매해둔 비행기표로 출국하게 했다.

한신대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지금 출입국관리소에 가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당한 유학생들은 일반연수(D-4)비자로 지난 9월말 입국한 학생들로,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 한신대 측은 자체 판단으로 출국을 강요한 것으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신대는 “학생들이 자진해서 출국했다”고 설명했지만,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간 학생들은 “학교가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출국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공식 사과했다. 15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어학당 학생 출국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출국한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미 비자 연장을 거절당해 출국할 수밖에 없었고, 등록금도 환불해줬다”면서 “다음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강 총장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방법이나 과정이 옳지 못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 보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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