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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고액·상습체납자 251명 명단 공개
광주지방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조세포탈범 31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남도일보가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공개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 개인은 광주 112명·전남 139명 등 모두 251명이다.

체납액은 광주 개인 822억400만원·전남 개인 696억6100만원 등 총 1518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 체납 광주 개인 중 금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서비스업의 문모(43·광산구)씨로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에 180억7300만원이다.

이어 서비스업의 곽모(37·서구)씨가 2014년 부가가치세 등 4건에 43억9400만원이며, 30억대 2명, 20억대 2명, 10억대 6명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액 소득자로 분류되는 변호사·세무사 가운데 김모(62)변호사가 2019년 종합소득세 등 2건에 5억4200만원, 오모(45) 세무사가 2019년 종합소득세 등 총 12건에 4억3000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 전남 개인 중 도매업의 최모(53·순천)씨가 2017년 종합소득세 1건 50억1200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많았다.

이어 음식업의 이모(39·순천)씨가 2014년 종합소득세 등 3건에 20억2900만원이며, 도·소매업의 김모(63)씨가 2014년 양도소득세 등 총 6건에 18억8700만원 등 10억대가 9명이다.

고액·상습 체납법인은 광주 73개·전남 83개 등 모두 156개이며, 체납액은 광주 법인 321억2200만원·전남 법인 370억2000만원 등 총 691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광산구 소재 제조업체의 2014년 근로소득세 등 총 12건에 15억5100만원 등 10억대가 5개 법인이다.

전남은 나주 소재 도·소매업체가 2021년 근로소득세 등 총 15건에 32억700만원으로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고,10억대가 5개 법인으로 파악됐다.

또 2023년 조세포탈범 31명의 명단에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명이 공개됐다.

광주에서는 유흥주점업의 손모(54·북구)씨로 포탈세액은 부가치세·개별소비세·종합소득세 6억800만원이다.

손씨는 타인명의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해 조세를 포탈,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남은 임대업의 손모(75·영광)씨로 포탈세액은 양도소득세 4억7100만원으로 확인됐다.

임씨는 명의신탁한 토지 및 본인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양도하고, 추가 매매대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에 광주 2곳·전남 7곳 등 9곳이 올랐다.

광주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광산구 주는교회와 남구 천문역원이다.

주는교회의 공개사유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5억83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29건, 5억8300만원이 발급됐다.

천문역원은 기부자별 발급 명세 1억800만만원 미작성·미보관이 공개사유이다.

전남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여수시 대한사·여수부광교회, 순천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와온교회, 광양시 금마사·의료법인 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 고흥군 영락사, 완도군 촛불암 등이다.

대한사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76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7건, 4100만원 발급됐다.

부광교회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1억30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3건, 1억3000만원 발급이 공개사유다

와온교회의 공개사유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1억68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7건, 1억3500만원 발급이다.

금마사의 공개사유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3억50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07건, 2억4100만원 발급이다.

광양우리병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300만원 추징이 공개사유다.

영락사의 공개사유는 거짓기부금영수증 609건, 4억900만원 발급이며, 촛불암은 기부자별 발급 명세 4억56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44건, 4억5천00만원 발급이 공개사유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공개사유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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