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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담당자가 평가조작을…감사원, 우수 공익제보자에 포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담당자가 평가 단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된 공익 신고가 묵살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공공부문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 그리고 제보를 성실히 조사·처리한 기관 및 공직자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포상 명단에는 우수 감사제보자 2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등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 4곳, 감사제보 처리 우수공직자 6명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담당자 관련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담당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평가 단위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인사 평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으며 이와 관련된 공익 신고가 묵살당한 사실도 밝혀냈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임의로 평가 단위를 변경한 인사담당자와 관리·감독자에는 '징계 및 주의'를, 공익 신고 등을 묵살한 관련자에는 '징계'를 요구했다.

울산항만공사 감사실도 공사가 2021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용역에서 부적정한 업체와 계약해 부당 하도급이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시와 하도급 지도·감독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감사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패행위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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