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철완 전 상무 자사주 교환 소송 항소에 금호석화 “경영활동 방해 불과”
박철완 전 상무 정관 변경도 요구
금호석화 “소액주주 선동 행위”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과거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박철완 전 상무가 자사주 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금호석유화학 손을 들어준 결정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전 상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과 관련해 일반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박 전 상무 등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전 상무 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발표한 것이다.

앞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하고 양측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했다.

박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OCI와 맞교환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상무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단한 상황”이라며 “자사주 교환으로 인해 무작성 주주가치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액주주를 선동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상무는 항소와 동시에 금호석유화학측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박 전 상무 측이 요구한 정관 변경 요구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자사주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 보고“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호주를 형성할 경우 미리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최근 시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사는 탄소나노튜브(CNT) 등 신규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박 전 상무의 대응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금호석유화학 주식 8.87%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yeongda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