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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에 최신형 BMW·캐딜락까지…“3683만원 넘으면 주차금지”
LH의 한 국민 임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최신형 BMW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주택에 BMW·포드 등 수입차가 즐비하다는 지적에 LH가 고가 차량의 주차등록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5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는 공지를 냈다. 입주민들의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가 차량의 보유 및 주차를 막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임대 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입주 조건에 맞지 않는 차량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는 지하주차장에 BMW, 포드, 캐딜락 등 고가 외제차 등이 주차된 사진을 공개하고 "문제가 심각하다. 3680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등록도 안 돼야 정상인데 (LH 직원이) 일 안 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심각하니 이런 공지도 붙는다"며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H의 한 국민 임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고가의 포드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글쓴이가 함께 공개한 공지문은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 관한 것이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며 "LH 고가차량의 등록 및 주차방침에 따라 우리아파트에 등록된 고가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의 경우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하다. 기존 등록 차량도 고가로 추정되면 관리사무소가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가격을 확인하겠다고 통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저 정도는 애교다", "미꾸라지들이 너무 많다", "LH들어가서 살아도 아파트있는 나보다 펑펑쓰면서 잘 살더라", "주차금지가 아니고 퇴거를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LH 임대주택 입주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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