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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단쳤다”고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 징역 5년…“누나가 선처 호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양형 기준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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