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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월 50만원’ 합의했는데…전 남편 스타셰프 되자 “월 500만원 내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혼 후 전처에게 매달 5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약속해 이행해 온 남성이 10년 여만에 스타 셰프로 성공하자 전처로부터 양육비를 10배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2년 전 이혼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아내와 갈라섰다. 슬하엔 중학생 아들이 있다. 이혼하면서 부인 B씨가 친권자로서 아들을 키우기로 했고,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당시 저는 식당을 연 지 얼마 안 돼 돈이 없었다. 양육비를 얼마 못 주는 게 미안해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지급했다"며 "대신 향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12년이 흐른 뒤 A씨는 운영하는 식당이 SNS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름을 알리는 등 소위 '스타 셰프'가 됐다. 그러자 B씨가 연락해왔다.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요구였다.

B씨는 A씨에게 "당신이 돈을 많이 번 것 같다"면서 자녀의 해외 대학 진학을 이유로 월 5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한다.

A씨는 "이혼 후 12년 동안 매달 양육비를 지급했고,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아내 말에 아이의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됐다"며 "재산분할도 넉넉히 했고 양육비를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양육비를 증액해서 지급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진형 변호사는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받은 부모 일방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점을 양육비 가산 요소로 주장해 양육비의 증액을 구할 순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녀의 적성과 재능,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인정된다"며 무조건 해외유학비용을 대라고 요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면접 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양육비 증액요구는 별개의 문제라며 "양육자의 부당한 면접 교섭 거부의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해당 규정을 활용해 면접 교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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