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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시차’ 이용해 SAT 시험지 빼돌린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
대법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브로커와 공모해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문제지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영어학원 강사에 대해 징역 3년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영어학원 강사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브로커·외국어고 교사 등과 함께 SAT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로 시차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했다. 유럽이 한국에 비해 평균 8시간 정도 시험이 늦게 시작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한국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받은 뒤 유럽의 수험생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다른 강사들에게 시험지를 풀어 정답지를 작성하게 한 뒤 사전에 구매를 요청했던 학부모의 자녀에게 함께 전달했다. A씨는 그 대가로 5000만원 등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2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시험지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8-2부(부장 김봉규)는 지난 8월, 일부 범행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공정하게 시험에 응하는 응시자들의 신뢰를 해치고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좋은 점수만 얻으면 된다는 그릇된 사회 풍토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에 부유한 학무모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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