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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주거침입’ 혐의 TV조선 기자 항소심서도 무죄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 취재로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기자와 PD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맹현무)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A씨와 PD B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 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하고, 조씨 집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취재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찾아갔으며, 조씨와 관리소장 등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몰래 출입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출입 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부터 나가달란 말을 들은 후엔 공동 현관문 밖으로 퇴거했고, 이후 다시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위치한 조씨의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조씨 집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시기였다.

조씨 측 고소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재판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지난 3월 1심 법원은 조씨 진술의 정확성 문제와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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