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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보험료 내리고 약관대출 가산금리 낮춘다…보험 상생과제 마련
당국-업계, 내년 1분기 추진할 7개 과제 발굴
보험료·대출이자 부담 낮추고 편익제고 추진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개최한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보험업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주문을 받은 보험업권이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고 대출금리를 완화하는 등 상생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편익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7개 상생과제를 발표하고 내년 1분기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생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업계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상생과제를 추가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방안은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 방향에 맞춰 7개 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업계가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는 2~3%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부담 경감도 추진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납입 유예 사유가 지속되면 연장해 주는 등 연착륙 지원방안도 논의된다.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으로는 그간 보험가입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를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전세사기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에 맞춰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유사 보험상품으로 계약을 갈아탈 때,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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