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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 얘기 있어요” 40대 성폭행 피해자, 가해 중학생 붙잡은 이유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이 13일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JT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심야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가 호송되는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 호송차로 이동하던 A(15)군은 '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꾹 닫았다. 그 때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B(40대)씨가 A군을 향해 다가갔다.

B씨는 앞을 막는 경찰들을 밀치고 "아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라며 A군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경찰의 제지를 받고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지난 10월 3일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A(15)군이 납치한 B(40대)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모습. [JTBC 방송화면 캡처]

B씨가 A군을 불러 세운 건 재판 과정에서 받은 반성의 편지가 진심인지 묻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B씨에 따르면 A군은 구속 중 "피해자분은 따로 있는데 판사님께만 편지를 보내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 말을 하기까지 늦어서 죄송하다. 잊기 힘든 기억을 드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A군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몇 년 뒤 이곳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도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자필 편지도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이건 분명히 변호사가 쓴 걸 그대로 본뜬 것 같다"며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며 "괴로움에 더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 더한 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이날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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