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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지금만 할인’ 문구 남발…·라이브커머스 5건 중 1건 위법 소지
서울시, 쇼핑플랫폼 방송 모니터링 결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0~11월 주요 라이브커머스 12개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43건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14일 밝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증가하는 라이브커머스 피해 예방대책을 위해 서울시가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항을 중점으로 살폈다.

조사 품목은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생활 화학제품, 의료기기 등 총 6개다.

조사 결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송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극상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9건에 달했으며, 타 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이 뒤를 이었다.

식품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은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또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에 가까운 105건(46.9%)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등을 해준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20년 15건에 불과했던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올해 18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는 라이브커머스가 즉각적인 소통을 내세워 소비자의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중한 구매를 당부했다.

라이브커머스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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