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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만 분양아파트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거래 가능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그간 건물만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 이 같은 규제로 법 개정 이후 공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SH공사는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발의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건물만 분양주택의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SH공사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 등이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며, SH공사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 강남 브리즈힐(LH공사 공급) 등의 사례 등을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고품질 주택 건설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이 감소하고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등 숨통이 트였다”며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호가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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