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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가구 연소득 3105만원 불과…“개인연금 세제혜택 강화해야”
보험개발원 ‘2023 KIDI 은퇴시장 리포트’ 발간
은퇴 후 국민연금에 기대도 소득대체율 22%뿐
4050 1순위 노후준비 사적연금 활용도 8% 그쳐
“개인연금 가입유인 확대해 노후대비 유도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50대 이상 은퇴가구의 연소득이 3000만원선에 간신히 턱걸이 하며 비은퇴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민연금만으론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를 통해 연금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고령화·은퇴 관련 종합정보를 모은 ‘2023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통계는 물론, 전국 30~75세 1300명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은퇴시장 설문조사, 통계청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통계를 담았다. 허창언 원장은 “보험사 은퇴시장 마케팅 전략과 금융당국 정책방향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리포트 분석에 따르면, 50대 이상 은퇴가구의 연평균소득은 약 3105만원으로 동일연령 비은퇴가구 소득(약 6961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은퇴가구의 소득원천 중 연금으로 인한 이전소득이 1456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81%가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었고 개인연금 등 사전이전소득은 19%에 그쳤다.

[보험개발원 자료]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월평균소득 대비 월연금수령액) 추정값이 22%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은퇴 전 생활수준과 비슷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비나 결혼비용에 각각 7749만원, 1억444만원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평균 1억699만원 수준인 퇴직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4050세대 1순위 노후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 활용도가 69%인 데 반해 사적연금 활용도는 8%에 그쳤다. 온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은퇴 후 필요자금 및 주거계획을 미리 설계하고,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등을 통해 노후 소득원천을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험개발원은 노후대비에 필수적인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보험권을 통해 판매되는 연금저축 시장규모는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보험 초회보험료는 2015년에 비해 62.6% 축소되며 반토막이 났다.

은퇴준비자가 현행 13.2%인 세액공제율과 60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더 높아지길 희망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세액공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보험개발원은 “2023년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인한 효과를 주시하면서, 개인연금 세제혜택 강화를 검토하는 등 가입유인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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