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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륜에 눈이 멀어서’ 읍소 강용석 1심에 항소
“중대 범죄…더 엄중한 벌 선고돼야”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인 점, 변호사가 국가의 사법 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한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한 수사 자원이 낭비됐고 강 변호사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A씨와의 식사 도중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단순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우니 강간치상 혐의까지 더하자”고 김씨를 종용한 혐의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강용석 측 변호인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었다”며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윤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 본인도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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