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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의원 무죄 확정…당선무효 피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서 당선무효형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무고만 유죄
무소속 양정숙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양 의원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명의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만 제3자로 하고 실질적 소유권을 갖는 것) 방식으로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소재 아파트·상가 등 4채를 차명 보유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이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 구매자금 모두가 양 의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다 양 의원 본인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출금 이자도 남동생이 갚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4건의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양 의원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2심에서 양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엇다. 무고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당시 양 의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양 의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양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계좌가 사용되는 등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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